상속
종활 준비 도움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 유류분

2026년 8월 2일

"내 재산이니 주고 싶은 사람에게 다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속 이야기에서 꼭 나오는 질문인데, 끝까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유류분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다 넘겨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입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이에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금은 없습니다.

"생전에 다 주면 되지"의 함정

유류분 계산은 사망 시 남은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더해서 볼 수 있어요. 특정 자녀에게 미리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그 증여분이 계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개정 민법도 알아두세요.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자동 박탈이 아니라 청구와 선고 절차를 거칩니다.

신탁에 넣으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이를 정면으로 다룬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없고, 신탁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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