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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못 막는 '치매 이후' — 유언대용신탁

2026년 8월 2일

유언장에는 결정적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유언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현실에서 진짜 문제가 생기는 구간은 그 직전, 판단력이 흐려지는 몇 년입니다. 치매가 오면 통장도 부동산도 다 본인 명의인데 가족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 생깁니다. 생활비도 병원비도 막히고,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해 후견인 지정을 받기까지 시간과 다툼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유언대용신탁이 메우는 공백

  •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은행 등)에게 맡깁니다
  •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가 수익자로, 그 재산의 이익을 내가 받습니다
  • 사망하면 미리 지정한 사후수익자(배우자·자녀 등)가 넘겨받습니다

핵심은 판단력이 흐려진 뒤에도 미리 정해둔 대로 생활비가 나가고 자산이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사망 시에는 별도의 유언 집행 절차 없이 계약대로 승계되도록 설계할 수 있어요.

꼭 짚어야 할 세 가지

  •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고, 신탁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 사례가 있어요
  • 공짜가 아닙니다 — 설정·관리·집행 보수가 있고 기관마다 달라 반드시 비교하셔야 합니다
  • 치매가 온 뒤에는 늦습니다 — 신탁은 판단력이 있을 때 설정해야 유효합니다

신탁은 절세 상품이 아니라, 판단력이 있을 때 내 방식대로 자산을 묶어두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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