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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2026년 8월 12일
가족이 상속을 정리할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모르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알고 보면 다섯 단계입니다. 그중 기한이 있는 것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가족이 밟게 되는 순서
- ① 사망신고 —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② 상속재산 확인 — 어떤 재산과 빚이 있는지 찾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보험·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③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 ④ 상속세 신고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 ⑤ 명의 옮기기 — 부동산·자동차·예금의 이름을 상속받는 사람 앞으로 바꿉니다
가장 급한 것은 3개월입니다
이 중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③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데 3개월이 지나면, 남은 빚까지 가족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를 받나"가 아니라 "빚이 있나"입니다. ②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해두면 가족이 덜 헤맵니다
다섯 단계 중 가족이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②번, 재산을 찾는 일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조회부터 시작하면 몇 주가 그냥 갑니다.
재산 목록을 미리 한 곳에 적어두시면, 가족은 ②를 건너뛰고 ③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단계를 통째로 아껴드리는 셈이에요.
정리는 한 번에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나는 것부터 하나씩 적어두시면 그것만으로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