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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오기 전에 — 성년후견과 신탁, 뭐가 먼저일까

2026년 8월 2일

판단력이 흐려진 뒤의 공백을 다루는 도구는 사실 두 개입니다. 성년후견과 신탁이에요. 자주 헷갈리시지만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성년후견 — 사람을 법원 감독 아래 보호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진 분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후견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가족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후견인의 권한도 무제한이 아니어서, 살던 집을 처분하는 것 같은 중요한 일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력이 있을 때 장래의 후견인을 미리 정해두는 임의후견(후견계약)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정증서로 계약해야 하고, 나중에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신탁 — 재산을 내 설계대로

신탁은 재산의 관리·이전을 내가 정한 방식대로 미리 설계해 두는 도구입니다. 대신 의료 동의나 거주 결정 같은 사람에 대한 결정, 즉 신상보호는 신탁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집엔 뭐가 먼저일까

둘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입니다. 재산은 신탁으로 설계해 두고 신상보호는 임의후견으로 대비하는 조합이 실무에서 가장 많아요. 순서의 핵심은 판단력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신탁 설정, 임의후견 계약)을 먼저 해두는 것입니다. 법정후견은 그걸 못 해둔 경우의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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