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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그냥 써두면 될까요 — 유언 방식 5가지

2026년 8월 2일

유언은 생각보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내 뜻을 분명히 남겼더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요.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5가지입니다.

  • 자필증서 — 직접 손으로 쓰고 날짜·주소·이름을 적고 날인합니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형식이 하나라도 빠지거나 일부를 컴퓨터로 쓰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녹음 — 유언 내용·이름·날짜를 말하고, 증인도 참여해 확인을 말해야 합니다. 혼자 녹음만 해두면 안 돼요
  • 공정증서(유언공증) —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합니다. 비용이 들지만 형식·진정성 다툼 가능성을 줄입니다
  • 비밀증서 — 내용을 봉인하고 증인 앞에서 표시합니다. 비밀은 지켜지지만 확정일자 등 절차가 오히려 복잡합니다
  • 구수증서 — 질병 등 급박한 상황에서 쓰는 예외 방식입니다. 사후 법원 검인도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을 고를까요

간단한 내용을 직접 남기고 싶다면 자필증서를 형식에 꼼꼼히 맞춰 쓰시고,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사이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많이 검토됩니다.

한 가지 더 — 유언은 사망 이후 재산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전에 판단이 어려워졌을 때 재산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는 유언이 다루지 못해요. 이 지점은 신탁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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